계류의안
2216918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원본증명 제도 대상을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까지 넓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원본증명 제도 범위에 아이디어가 제외되어 있어 기술임치 활성화와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술·경영상의 아이디어도 원본증명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제9조의2
원본증명기관의 명칭이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바뀌고,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업무 대상에 아이디어가 함께 들어갑니다.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준수 사항 중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 발급 대상에 아이디어가 추가됩니다.제9조의3제4항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9조의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9조의2(원본 증명):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해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대상 업무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입니다.제9조의3제1항
개정안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대상 업무는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며, 기관 명칭은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입니다.
- 현행
원본증명기관의 준수 사항 중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 발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9조의3제4항제2호
개정안준수 사항 대상이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 발급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9조의8
개정안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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