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1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지방의료원 경비를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이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재정 악화가 이어지면 공공보건의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을 가리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가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의 후단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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