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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0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소득세법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17년간 조정되지 않았고,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제액을 올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이 1명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제50조제1항

  2. 제안자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내수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합니다.

  3. 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인적공제로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활용해 가족 부양 부담을 일정 부분 분담하려는 취지입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공제액은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개정안

    기본공제액은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250만 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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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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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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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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