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술실 내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졌고, 현행법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안 제8조제7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나 면제, 집행유예 확정, 벌금 이하 형 확정, 치료감호 집행 종료나 면제, 징계 파면이나 해임처분 중 하나에 해당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안 제8조제8호
현행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별도 호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관련 벌금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 자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처분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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