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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89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술실 내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졌고, 현행법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안 제8조제7호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나 면제, 집행유예 확정, 벌금 이하 형 확정, 치료감호 집행 종료나 면제, 징계 파면이나 해임처분 중 하나에 해당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안 제8조제8호

  3. 현행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별도 호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관련 벌금형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 자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처분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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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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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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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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