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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9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도 함께 면제됩니다.

  3.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3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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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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