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도 함께 면제됩니다.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제37조제3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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