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새로 포함합니다.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노인친화공원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야외에서 일상적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노인친화공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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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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