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916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새로 포함합니다.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2. 노인친화공원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야외에서 일상적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노인친화공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