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926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수행사망자를 국립서울현충원 등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지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불진화 등 중 사망한 공무수행사망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만 안장 대상입니다.

    개정안

    공무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망자로서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