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26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수행사망자를 국립서울현충원 등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지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불진화 등 중 사망한 공무수행사망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만 안장 대상입니다.
개정안공무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망자로서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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