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추계가 개별법에 따라 시점과 방법이 달라 통합 진단이 어렵고, 저출산·고령화로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합니다.
장기재정추계는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합니다.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한 중장기 재정추계나 재정전망 자료는 장기재정추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9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첨부 서류로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관련 서류가 첨부 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9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첨부 서류(제7조제3항 제3호의2)로 추가합니다.
- 현행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통합하여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획예산처장관은 위 8개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해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 현행
개별 법률에 따른 재정추계 자료를 통합 추계에 활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 개별 법률에 따라 실시한 중장기 재정추계·재정전망 등의 자료를 장기재정추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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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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