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연금충당부채·보증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새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결산보고서에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분석을 담아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가 새로 추가됩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충당부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존 제15조의2제4항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지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제1호, 제2호, 제3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항제3호로 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가 새로 신설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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