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을 고쳐 습지 생태관찰·체험·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습지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이어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습지보전·이용시설에 '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이 새로 추가됩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가 '다리'로 바뀌어 다리의 재료를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행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 생태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새로 추가됩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습지보전·이용시설 중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습지보전·이용시설에 '다리'와 '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을 위한 생태관광 시설'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 사유가 제1호·제2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3조제5항에 '습지생태의 관찰·체험·교육 등 생태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제3호로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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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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