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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27 · 제22대 · 법률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에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나머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시책 수립 시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지원시책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이 지원시책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가 지원시책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4. 기존의 포괄 조항은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시책 사항 중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조항이 제7호로 옮겨지고,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개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호(협의체 운영), 제5호(지원센터 운영), 제6호(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로 새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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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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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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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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