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로 인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5항 신설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대표이사 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연임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 ①~④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만 있고 대표이사 연임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포함)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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