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국민이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춤 안내와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근거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과 맞춤 안내,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춤 안내를 신청한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세, 금융, 신용, 보험, 부동산 거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를 받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용 목적,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알려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목록은 관보 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관리·활용,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금융, 부동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신청한 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상 정보에 보험, 신용정보 등이 추가되고 정보 목록은 법에 열거되어 고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시스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봅니다.
개정안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맞춤 안내를 위한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범사업 추진 조항은 삭제되고, 사전동의 시 정보 제공자, 이용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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