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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05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일정한 장소뿐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넓힙니다.제9조제7항

  2.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정합니다.

  3.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안내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합니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흡연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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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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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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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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