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10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 시점의 요건만 규정하고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장치가 없어, 요건을 상실한 기획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미등록 기획사의 사기 계약, 정산 미이행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제26조제2항 각 호)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점검에 필요한 경우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제33조제1항)에 새로 추가됩니다.

  4. 기존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이후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점검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33조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 제2호의2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7%
(투표 참여 176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4% · 175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