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10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 시점의 요건만 규정하고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장치가 없어, 요건을 상실한 기획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미등록 기획사의 사기 계약, 정산 미이행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제26조제2항 각 호)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제33조제1항)에 새로 추가됩니다.
기존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이후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점검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33조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제1항 제2호의2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7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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