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6925 · 제22대 · 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생활주변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 외에 항공기취급업자, 항만공사 등 여러 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와 사용 관계가 복잡해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기 어렵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 역할이 중요해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감시기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항공기취급업자, 항만시설의 관리청, 항만관리법인, 항만시설운영자, 항만공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부두운영회사 등으로 넓어집니다.
공항·항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도 위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시기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의 범위가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위탁받은 자 전체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시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하는 자는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하며, 항공기취급업자, 항만시설의 관리청, 항만관리법인, 항만공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부두운영회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의 운영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시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탁에 필요한 사항 중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 현행
감시기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개정안감시기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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