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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08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집행내역 통지, 실제 지출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제7조의3을 신설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가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이 관리비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은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4.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3(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등)을 신설하여 임차인은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리비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와 실제 지출 비용 사이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인은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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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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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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