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취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취소 근거를 명시해 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을 필수로 거치게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을 받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을 받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관리에 더하여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 목록에 지정 취소가 없습니다.
개정안제48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가 청문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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