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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0089 · 제21대 ·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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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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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5-13발의·제출
  2. ✓2021-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2-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1-12-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1-12-0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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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2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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