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12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법원과 수사기관이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여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권 동석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청에 따른 동석은 기존에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하게 하던 방식에서, 신청이 있으면 동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2조제5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동석 대상 범위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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