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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24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한국학교 교원·직원의 연수 방안 마련 의무와 소재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 개발·보급 근거를 신설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재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해졌고,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적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장은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연수의 방법과 절차, 연수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3. 교육부장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에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신속히 보급하고, 소재국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의 국내 연수 실시 규정은 유지되며, 연수 대상 표현에 ‘이 조에서 같다’가 추가됩니다. 학교장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연수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방법과 절차, 연수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때 교육 자료에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신속한 보급 및 소재국 상황에 맞춘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신속히 보급하고 소재국의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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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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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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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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