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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13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유인·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의 약취·유인·유괴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성범죄 목적 범행을 가중처벌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2. 기존 제5조의2제3항(방조 및 귀가 방해 처벌 규정)은 제6항으로 옮겨지고, 그에 따라 미수범, 은닉·도피죄, 예비·음모죄 등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가 새로 신설되는 제3항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3.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 간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제5조의2제6항은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개정안은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현행

    제5조의2제7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개정안은 제8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5조의2제9항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개정안은 제9항에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항의 죄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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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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