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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14 · 제22대 ·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동일가치노동을 명시하고, 비교대상 자료 제공 요청권과 사용자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자료요청권과 자료제공 의무를 두어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동일가치노동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4호 신설

  2.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추가됩니다.제8조

  3.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의 직무, 임금결정 기준 등 근로조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

  4.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공 자료는 동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제2항

  5. 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4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비교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4호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과 사용자의 제공 의무를 둡니다.

  • 현행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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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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