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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22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탄핵심판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이 청구 기각 또는 각하를 받은 경우,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액을 국가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핵심판이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변호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의 변호사 비용 보전에 관해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제54조의2제1항 신설

  2. 각하 사유가 심판 청구 이후 발생한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상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항).

  4. 청구 및 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합니다(제3항).

  5.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선고된 탄핵심판에도 적용하되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청구인이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국가가 제70조제6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현행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각하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보상 청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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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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