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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15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연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공연장 입장 시 본인확인 개인정보 요구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공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공연이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은 금액'으로 바뀝니다.

  2. 공연자는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해 관람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나이 확인, 긴박한 위험 시 신분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3. 관람자 정보의 범위와 요청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안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행

    공연자의 관람자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연자는 관람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이 확인,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신분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 현행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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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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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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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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