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14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다크패턴을 6개 열거 방식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는 포괄 규정으로 바꾸려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6개 유형 열거 방식으로는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추상적 문구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6호로 신설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는 지침에 사례 중심의 해설서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6호를 신설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침에 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사례 중심의 해설서나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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