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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04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도시공원에서 유희시설 주변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공원 야간 조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조명시설과 순찰ㆍ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유희시설 주변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지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에 교통사고 외에 안전사고가 추가되고, 방호울타리 외에 조명시설이 포함됩니다.

  2.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의 음주 또는 흡연행위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입니다.

    개정안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 등 해야 합니다.

  • 현행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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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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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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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4명
  • 무소속1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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