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도시공원에서 유희시설 주변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공원 야간 조도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조명시설과 순찰ㆍ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유희시설 주변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지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에 교통사고 외에 안전사고가 추가되고, 방호울타리 외에 조명시설이 포함됩니다.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시설에서의 음주 또는 흡연행위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입니다.
개정안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점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 등 해야 합니다.
- 현행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순찰,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가 금지행위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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