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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23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4일 국회 페이지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립지원이 임의사항이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생길 수 있고, 자립정착금도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제32조의3제1항

  2. 자립지원 조치에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사항이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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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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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1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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