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립지원이 임의사항이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생길 수 있고, 자립정착금도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제32조의3제1항
자립지원 조치에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사항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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