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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0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 시 사업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가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2. 현행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5호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의 지방소비세 납입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위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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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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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0발의·제출
  2.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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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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