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01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로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치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로 한정됩니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에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영농조합법인은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0발의·제출
- 2026-0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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