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44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온라인비디오물 등급·내용정보 및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결과 통보 기한을 '2일 이내'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수정·유통이 수시로 이루어져 실시간에 가까운 관리·점검이 요구되는데, 통보가 지체되면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와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기한이 2일 이내로 정해집니다.제50조의4제2호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기한도 2일 이내로 정해집니다.제50조의4제2호의3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와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기한도 2일 이내로 정해집니다.제66조의2제2항
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65조에 따라 표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기한 규정 없음)
개정안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65조에 따라 표시하고 2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현행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기한 규정 없음)
개정안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2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현행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기한 규정 없음)
개정안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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