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인터넷 선거광고 매체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어, 홈페이지 광고는 허용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 문제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후보자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선거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자는 SNS 유료타겟 광고가 지역, 연령, 관심사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SNS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후보자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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