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68 · 제22대 · 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투표법을 전부개정하여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투표연령 18세 이상 하향, 사전·거소·선상투표 도입을 담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투표권 범위를 정합니다.제9조부터 제11조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합니다.제16조, 제38조부터 제42조
재외투표인명부를 신설하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합니다.제52조부터 제62조
국민투표 운동의 개념에 여러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표운동을 허용합니다.제22조부터 제37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는 경우를 위한 동시실시 특례를 규정합니다.제63조부터 제7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권자 연령은 종전 19세 이상이었습니다.
개정안「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제9조
- 현행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국민투표일공고일이었습니다.
개정안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합니다.제16조제1항
-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합니다.제19조
- 현행
국민투표 무효소송은 별도 요건 없이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제소 요건을 강화합니다.제75조제1항
- 현행
국민투표 무효와 재투표에 관한 규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정안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제80조부터 제8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28본회의 상정
- 2026-03-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02정부 이송
- 2026-03-06공포21449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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