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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5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부착 기간 동안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번호판을 달면 다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식별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ㆍ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방지장치 설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제50조의3제6항 신설

  2. 특수번호판은 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번호판입니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3제4항 신설

  5. 특수번호판 기준 및 교체 절차ㆍ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제50조의3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ㆍ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번호판 교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50조의3제7항은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8항은 여기에 특수번호판 기준 및 교체 절차ㆍ방법을 추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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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김선민대표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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