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50 · 제22대 · 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벌금 규정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해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 심사를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내지 않으면,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행 제23조제4항의 벌금 조항은 삭제됩니다.
새 제25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제4항
개정안위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5조제1항 신설
- 현행
벌금 규정으로 제재합니다.
개정안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25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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