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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6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과 성실 작성 의무가 없고, 휴업 시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시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1조의4, 제33조

  2.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3.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1조의6

  4.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6조제2항

  5. 동일한 시설로 연속 변경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2항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 2년 제한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조문만 있고, 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신고를 수리합니다.

    개정안

    동일한 시설로 연속 변경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규정이 부칙에만 있고, 기존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합니다.

    개정안

    제22조로 옮겨, 기존사업자가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3개월, 이후 사용중지 6개월, 폐쇄명령 순으로 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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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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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1.2%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4% · 174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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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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