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6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과 성실 작성 의무가 없고, 휴업 시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시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1조의4, 제33조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1조의6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6조제2항
동일한 시설로 연속 변경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2항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기간 2년 제한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현행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조문만 있고, 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신고를 수리합니다.
개정안동일한 시설로 연속 변경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규정이 부칙에만 있고, 기존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합니다.
개정안제22조로 옮겨, 기존사업자가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3개월, 이후 사용중지 6개월, 폐쇄명령 순으로 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8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