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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6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으로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취약계층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대상이 되는 청구는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입니다.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대리를 받기 위한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4. 현행 제126조의2는 제126조의3으로 옮기고, 새로운 제126조의2를 신설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지원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러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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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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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03본회의 상정
  3. ✓2026-09-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202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026-09-03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3% · 268표기권 0.7%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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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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