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58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임금체불 처벌 수준이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정형을 상향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안 제107조 및 제109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할 때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안 제44조의4 신설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뀌며 권한과 의무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릅니다.안 제13조, 제101조 등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제116조제1항제2호
임금 체불 관련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던 조항 등 일부 조문이 정비되어, 특정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안 제107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금체불(제43조 등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제109조제1항
개정안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안 제107조 및 제109조
- 현행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해당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안 제44조의4제1항
- 현행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현장조사, 장부·서류 제출 요구, 심문 등의 권한을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102조
개정안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안 제101조
- 현행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와 사법경찰권 행사 관련 조문이 있었습니다.제103조, 제105조
개정안해당 조문이 삭제됩니다.
- 현행
임금 지급 여부 확인과 관련한 도급인의 의무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안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안 제44조의4제4항·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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