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고, 행사 가능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때문에 벤처기업이 이를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부여 한도를 정관으로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이 포함됩니다.
정관 기재사항 중 행사로 내줄 주식의 수가 총 한도로 바뀌고, 행사 기간과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은 정관 기재사항에서 삭제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결의사항에 추가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현행 2년).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제16조의3제1항
개정안정관으로 총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현행
부여 대상은 벤처기업 자신의 임직원 등에 한정됩니다.
개정안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행사가격 등 사항을 정하고,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이사회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며,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결의사항에 추가됩니다. 제3항(이사회 위임 특례)은 삭제됩니다.
- 현행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가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재직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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