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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36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되는데,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가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18조제3호

  2. 결격 요건은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3. 기존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 시행 당시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개정안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가 추가되며,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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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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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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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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