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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35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무원 마약류 검사 근거를 신설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정하며 가해자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직사회에도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 개정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 특성상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검사 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관리 관련 직무, 마약류의 수사·단속·수거·압류·몰수 관련 직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징계 사유에 추가됩니다.

  4. 위 두 행위는 징계 등 사유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시효 기간에 포함됩니다.

  5. 피해자가 요청하면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징계처분결과도 함께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4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 공무원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 유통 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징계처분결과 통보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67조제2항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 유통 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제4호, 제5호로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 현행

    징계 등 사유 중 해당 행위에 대한 별도 시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마목과 바목을 신설하여 해당 행위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 현행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제82조 및 제83조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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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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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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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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