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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05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경비 보조를 우선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2.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합니다.제24조제1항

  3.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제24조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에 대한 국가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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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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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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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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