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에 첨부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세문서에 첨부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를 처벌하던 조항(제12조제4호)을 삭제합니다.
현행법은 해당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문서에 첨부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조제4호
개정안제12조제4호를 삭제하여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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