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등록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만과 미국 오하이오주의 특수번호판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과 맞춰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제4항 신설
자동차등록번호판 정의에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이 포함됩니다.제10조제1항
이륜자동차번호판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하도록 합니다.제49조제1항
특수번호판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조문의 인용 조항이 새 항 번호에 맞춰 정비됩니다.제81조, 제82조, 제84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특수번호판 교체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 현행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가 붙이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합니다.
개정안「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등록번호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