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인지세법에 제13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제13조)을 신설하여 같은 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합니다.
개정안같은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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