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962 · 제22대 · 법률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으로 정하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관련 사항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소속은 중앙노동감독관, 시·도 소속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처리, 현장조사, 출석·보고 요구 등 직무와 권한을 법에 규정합니다.
사업장 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 중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절차를 정하고, 중앙노동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원칙을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집행 업무를 맡으며, 그 직무와 권한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노동감독관의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사업장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개정안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은 중앙노동감독관, 시·도 소속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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