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인 상당수가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노무제공자로만 규정되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권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됩니다.
모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사전 안전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연구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 현행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개정안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안전·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 현행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사전 안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단의 사업에 산업재해 피해 구제 및 재해 조사·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재단의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연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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