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 거래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수요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늘고 있어 온라인 환경의 상표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출된 모니터링 결과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7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표법에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 제공에 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자를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 현행
온라인 상품 거래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모니터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현행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14조의2제3항 신설
- 현행
온라인판매매개자에 대한 정보 삭제 등 조치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제출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14조의2제4항 신설
- 현행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14조의3 신설).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7조제1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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