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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956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열거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 12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조직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부녀'가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에 열거된 새마을운동조직 중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가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2. 법 제2조의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조항에서 해당 명칭만 변경되며, 나머지 조직 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다시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가 포함됩니다.제2조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가 포함됩니다.제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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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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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3발의·제출
  2.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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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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