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열거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 12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조직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부녀'가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률에 열거된 새마을운동조직 중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가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법 제2조의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조항에서 해당 명칭만 변경되며, 나머지 조직 명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다시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가 포함됩니다.제2조
개정안새마을운동조직에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가 포함됩니다.제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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