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951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뇌병변장애인도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범주에 명시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정의에 해당 뇌병변장애인을 명시해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의 정의(제2조제1호)에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 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제2조제1호다목은 라목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 뇌졸중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3발의·제출
- 2026-0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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